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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허들 '9억원 초과' 완화되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0:09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0:10

김병욱·박성중 의원, 개정안 발의...연금액 상한 규제
심상정 의원,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재발의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월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에겐 그림의 떡이다.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출시된 주택연금은 2018년 기준 6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공급건수 기준)이 38.2%에 달할 정도로 빠른 증가세다. 

정부는 그동안 가입 요건과 가입 대상주택을 완화해왔다. 당초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4월부터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 가능하게 했다. 6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서 9억원 이하 일시적 2주택 소유자로 바꿨으며, 9억원 초과 2주택자라도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입 가능하게 했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자 추이 = 2020.08.20 hyung13@newspim.com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전히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다. 현행법이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해야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거주자도 제외된다.

그렇지만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위가격이란 가격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즉, 서울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오피스텔 거주가구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현재 46만3744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55세 이상 거주가구는 6만8893가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하되, 연금지급액 산정은 시가 9억원 이하로만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7월 가입주택 가격제한을 폐지하고, 보증한도 산정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안은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확대(또는 폐지)해 가입할 수 있는 저변을 늘리되 연금지급액(보증한도 산정)은 현행대로 시가 9억원에 맞추자는 얘기다. 이는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부자들에게 국가가 공적보증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을 감안한 거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택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홍콩도 가입요건으로 주택가격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연금청구액에 상한을 두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자는 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자동폐기되자 지난 7월 재발의했다. 주거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주택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한 것. 다만, 20대 국회에서 논의중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에 대한 분류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후안전망 제공이라는 주택연금 제도 취지에 맞게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연금지급액에 제한을 두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우량주택 담보가 늘어나야 주택연금의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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